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진다.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에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