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뜻, 최홍만 변호인 '미필적 고의' 이유로 선처 호소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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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고의 뜻 / 사진 = 연합뉴스 |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변호인이 미필적고의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
미필적고의란 법률 용어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최홍만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