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부풀린 토지 감정 평가서를 이용, 32억원대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청주 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임모(4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임씨를 도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60)씨 등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이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500만∼2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