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제이유그룹 납품업자로부터 채무 5천만원을 면제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승호 전 동해경찰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제이유 납품업자 한모
정 전 서장은 제이유 그룹 납품업체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1억 5천만원을 갚고 5천만 원을 채무면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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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제이유그룹 납품업자로부터 채무 5천만원을 면제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승호 전 동해경찰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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