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귀가하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은 전치 2~3주에 불과한 상해와 1인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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