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평균 건보료’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건보료 0.9% 인상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올라 올 10월 기준 9만 4536원에서 9만 5387원으로 인상된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변경돼 올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건강보험료 인상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보험료 인상, 계속 오르네” “건강보험료 인상,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네”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1월부터 인상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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