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린 악질 체납자들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6천 5백여명.
이 가운데 76%는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3회 이상 세금을 내지않는 상습 체납자도 1만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 8천 2백여억원 가운데 주민세가 4천 743억원으로 5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소위 서울의 부자 3동네에서 세금 체납이 집중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채무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본청과 25개 자치구에 체납세금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재산공매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10월말까지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뒤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매예고 통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납세 통지 이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급여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 2천여명에 대해선 금융거래 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세 번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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