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고리사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6월 연 30%를 초과하는 사채이자를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발효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소송 구조와 법률상담을 해 주는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리사채를 쓴 뒤 업자에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돈을 지불했다가 돌려받고자 할 때 사금융 이용자들은 공단의 지원 속에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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