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았던 학생이 응시료 4만7천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대학 1학년인 최모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수시모집에 응시해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능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학교를 통해 응시료를 납부할 수밖에
최씨는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볼 필요도 없었고 실제 보지도 않았지만 학교는 규정상 응시료를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수능을 주관한 국가는 응시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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