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호형 기자!!
네, 서울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신정아 씨는 물론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영장전담 재판부는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1차 구속영장 당시 기재됐던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외에도 횡령 혐의 등 6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던 장진훈 부장판사는 신 씨가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 등과 통화를 통해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씨가 박문순 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회유하려 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신씨 측은 횡령은 물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변 전 실장에게는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주기로 하고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도록 한 혐의와 기업들에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변 전 실장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신씨의 부탁에 따라 추천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앞으로 검찰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등에 대한 소환을 재개하는 한편 박관장 자택서 발견된 60억원의 출처 확인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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