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존엄사 관련 법안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웰다잉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09년 5월 21일)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므로…."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김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며 법정까지 갔고, 대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를 적용받은 것과 상반된 판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혼란과 논의 끝에 '존엄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웰다잉 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