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서민 전세자금 2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수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출받은 전세금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조직 3개를 적발해 총책 김모 씨(61)와 모집책, 자금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갈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100여 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 대출사기조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서민전세자금 25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다.
이들은 거짓 서류들을 시중은행에 내고도 손쉽게 대출을 받아내 대출금의 30∼40%를 챙겼다.
실제로 빚을 갚아야하는 서류상 임차인이 대출금의 40%를 가져갔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건당 200만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런 대출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서민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70∼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담보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한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은행 대출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로 2014년 6월에는 지번 주소로 6300만원을, 8월에는 도로명 주소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불법으로 서민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7∼8명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되기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불법 전세자금 대출자들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대출금의 상당부분은 변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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