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완화 "수급권 보호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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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 / 사진 = 연합뉴스 |
그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지만 노사가 시간선택제 활용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돼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해 시간선택제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천200만원→1천800만원)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