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씨의 사문서 위조와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신씨를 상대로 구속전 심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원은 신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토할 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신씨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과 신씨는 연인관계로, 변 전 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지원을 도와준 대가로 신씨가 교수로 임용됐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데,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로 공동의 이익을 누린 만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뇌물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씨는 지나친 법 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오후 4시에는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역시 같은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번 신정아 씨의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고수할 지, 두 사람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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