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한 뒤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R&D 사업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6개 업체를 적발, 김모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3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업체와 짜고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다른 업체와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연구과제로 신청해 R&D 심사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환경 관련 R&D 업체 A사 대표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사업을 수주한 뒤 증빙서류를 위조해 약 8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보조금의 60%를 다른 용도 등으로 쓰고 나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을 보고할 때 위조한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E사 대표 황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래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약 1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F사 대표 박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연구과제로 신청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검찰 관계자는 “사업 수주업체가 거래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환경기술원이 직접 거래업체에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 실사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늘리는 등 효율적인 실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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