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려 7번이나 이혼하고, 자신이 8번째 신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초 인터넷을 통해 만나 6월에 혼인 신고까지 한 A 씨 부부.
그런데 외국계 투자은행에 다닌다던 남편은 결혼 준비를 전혀 돕지 않았고, 결혼 후에는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급기야 결혼 석달 만에 연락마저 두절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이혼 소송 서류까지 보내왔습니다. 」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8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결국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만큼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함께 혼인신고는 했지만, 남편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부부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남편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설정할 양측의 의사가 없다고 봐서…."
」
다만, 실제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