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학교 의전원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B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2시간 동안 폭행했다. A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여자친구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B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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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1심 벌금 1200만원… 2심 결과 남았다 |
하지만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와 만
조선대 의전원은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데이트 폭력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