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법원은 벌금형, 학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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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의전원/사진=MBN |
조선대 의전원 남학생이 결국 제적 처분 당했습니다.
지난 1일 조선대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습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결정은 조선대 학칙 62조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 및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습
조선대 의전원은 학칙상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은 재입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의전원 졸업 역시 불가능 해 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