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시작하면 잔여활동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연락처만 제공해도 만남 횟수로 감안하는 등 부당한 환불 관련 조항을 운영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등 4
이들 4개사는 일단 교제가 성사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 잔여활동비를 환불하지 않았고, 행복출발은 회원간 만남을 위해 연락처를 알려준 것도 약정된 만남 횟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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