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싸움 벌이던 롯데 家, 신동빈 고소로 결국은 ‘형사 소송’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법적 분쟁이 결국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신동빈 회장과 법적으로 맞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동빈 고소 |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쓰쿠다 대표이사는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점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소송이 자칫 가족 간의 다툼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듯 "이번 소송 제기는 가족 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국부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SDJ 측이 추운 날씨에 몸이 불편하신 총괄회장님을 갑자기 롯데월드타워 현장으로 모시고 오고,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
이어 “SDJ 측은 고령의 총괄회장님을 이용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거 없는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SDJ 측의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다.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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