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판결문에 서명을 빠트린 판사가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판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기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 모 씨.
지난 2013년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문을 고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확정된 판결의 죄명이 '형법상 사기죄'인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잘못 적은 겁니다.
심지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범죄'라는 단어를 빠뜨려 오타를 내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실수일 뿐 양형이나 법 적용에 오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판결문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문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인신에 대한 구속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판결문은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고…."
최근에는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빠뜨려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작은 실수가 곧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판사들의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
영상취재 : 임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