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북적이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다 보니 종종 성추행 시비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땠을까요.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어느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21세 여성 김 모 씨를 뒤따라 탄 25세 남성 유 모 씨가 김 씨에게 바싹 붙어서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여성은 당시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에 특정 신체부위를 밀착해 성추행을 했다며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남성의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은 단지 여성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정반대에 가까운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추행을 인정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이, 2심에서는 차 안이 혼잡했던 점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린 상황.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추행으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여성과의 접촉을 피했더라도 결국 다른 누군가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바로 옆에 한 사람 정도 겨우 설 공간이 있었던 정도로는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며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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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