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에 취한 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찾아가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미수)로 불법체류자 염모(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포인 염씨는 지난달 23일 필로폰을 흡입하고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사는 박모(73·여)씨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2천1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는 등 지난달 16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피해금 7천6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찾아가 안전하게 조치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면 염씨가 직접 찾아가 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염씨는 번번이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염씨는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앞선 두 차례 범행에서는 달아나는 데 성공했으나 마지막 세 번째 범행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 내용이 이상할 정도로 '번지르르'해 의구심을 느껴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염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지우고 대담하게 범행하려고 필로폰을
염씨는 3번째 범행에서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염씨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소 2명 이상의 공범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포통장 인출형, 침입절도형에 이어 '직접 현금 수취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