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깎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 반발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깎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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