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음주나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범죄가 아니어도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오늘(1일) 공포하고 1년 뒤부터
그동안은 음주나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칠 뿐 치료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지만 경제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내게 됩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