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고객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부당하게 유인해온 상조업체가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상조회사 A사와 대표이사를 오늘(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생업체인 A사는 경쟁사 가입 고객이 옮겨올 경우 백 만 원 이상을 할인해주고 만기해약 시 이 할인액을 포함해 전액을 돌려준
A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9만 건의 계약을 체결해 경쟁업체 고객들을 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면 업체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서비스와 상품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