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을 투자받기 위해 높은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현대증권 전 본부장 55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본부장 51살 최 모 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금을 투자받기 위해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 수익
자전거래란 회사 내에서 운용하는 기금 계좌끼리 자산을 사고파는 것으로, 현대증권은 한 계좌에서 운용하는 자산을 팔아 다른 계좌 투자자에게 환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람/gg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