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시집 판매, 현행법 살펴보니
↑ 노영민/사진출처=연합뉴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58·청주 흥덕을) 의원이 본인이 낸 시집을 팔기 위해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에 수백만원어치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영민 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집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 명의로 50만 원어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석탄공사는 산자위 산하기관이어서 노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시집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 한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시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연 뒤 나중에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되며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로,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현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
이러한 보도에 노영민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해 반환 조치됐다"면서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한 곳 있었지만 오래전에 반환 조치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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