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한 집안 환경 탓에 생활 전선에 나섰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에 감금까지 당해 그 꿈을 접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친구의 소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친구의 삼촌인 당구장 사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 김모(42)씨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을 노려 마수를 뻗쳤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치자고 A씨를 유인해 130만원을 따자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습니다. 이렇게 내기 당구에서 딴 돈을 빌미로 A씨를 9차례나 욕보였습니다.
김씨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반사로 추행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심지어 당구장에 12일간 감금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씨의 만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6월 집 보증금을 빼 '내기 당구비'를 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친구인 조카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A씨는 부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