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주간지 기자 3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박 씨는 지난해 4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문건을 바탕으로 여당 중진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수사 선상에 올랐고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박 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당사자나 관계자를 상대로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주간지 기자 3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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