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자리 잡은 어묵과 떡볶이 점포가 앞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 등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조항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메트로는 역사 내 어묵·떡볶이 점포는 환기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가동되지 않아 악취와 하수 오염 등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에 제대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노출된 전선 피복이 닳고, 조리 시 수증기와 연기가 발생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등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고 메트로는 설명했다.
즉석 취식 형태의 간이음식점이 성행하고, 좁은 임대면적으로 이동식 조리대는 점포 밖에 배치하는 등 승객 통행에도 지장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 영업 중인 식음료·분식 업종을 대상으로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게 하고 수시로 단속·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추가 냄새 방지 시설도 설치하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조리대를 점포 내에 배치하도록 계도한다.
올해 7월 21일 이전 계약한 점포가 조리업종으로의 업종 변경을 신청하면 폐쇄형 점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어묵과 떡볶이 등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설 미비 시엔 업종변경 승인을 취소한다.
이후 재계약 건이 생기면 조리 외 업종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계약 점포에 대해선 어묵·떡볶이 판매 불가 단서를 단다.
현재 1∼4호선에는 24개역 27곳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조리해 팔고 있는데, 메트로 조치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바쁜 출퇴근 시간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음식 업종이 퇴출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서울시의회 최판술(새
최 의원은 “화재·위생 문제를 보완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시민과 영업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