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론스타는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론스타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세소송을 하고 있고, 대법원의 소송 확인 문서를 중재 재판부에 제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5월에서 7월 간 열렸고, 마지막 구술 심리는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