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개정안 시행시기 ‘2년 유예’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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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개정안 시행시기 ‘2년 유예’ |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