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한중FTA, 올해 안에 발효 가능…제외 대상은?
![]() |
↑ 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fta/사진=연합뉴스 |
중국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