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전비를 거짓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사기·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건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