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이나 학회지, 논문지 등에 기재된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내 정보가 담긴 책자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교 정모 씨에게 국가기밀 수집과 전달,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연감과 학회지 등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감과 학회지, 논문지 등은 공지된 사실로서 국가
정씨는 지난 2001년 중국동포 공작원 조모씨에게 1만 5천달러를 받고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 등 자료 13종을 구입해 보내고, 전자해도와 심해전지 구입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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