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 두살배기가 있다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어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어린이집 교사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낮 12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시작됩니다.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45살 여성 교사 이 모 씨가 화장실에 혼자 둔 채 문을 닫고 10여 분간 방치한 겁니다.
이 씨가 아이의 장난감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머리를 손으로 떠밀고, 울음을 떠뜨린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기까지 한 겁니다.
교사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CCTV를 보여 달라며 어린이집에 찾아온 아이 엄마를 원장과 함께 20여 분간 교실에 감금했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울어도 달래주는 행동 한번을 하지 않았다"며 떼를 쓰고 우는 아이에게 시간을 주려고 화장실에 둔 것이라는 교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에 대해선 자신이 오히려 아이 엄마에게 폭행 당했다거나, 아이가 장난감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말을 동네에 퍼뜨리는 등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겐 징역 10월, 원장에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