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공제율 25%에서 30%로…기부 위축 탓
↑ 고액기부금 공제율 / 사진 = 연합뉴스 |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 시 15%의 세액공제
그러나 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은 30%, 200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15%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조세소위는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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