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터널공사 업체로부터 뒷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 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성남시가 2009년 발주한 공원로에서 우남로를 잇는 터널공사와 관련해 C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500여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C업체가 등록한 특허공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심사하고 채택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성남시청 도로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김씨를 체포한 뒤
김 씨는 전문위원으로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사건에 연루되자 구속되기 하루 전 직위해제됐다. 이재명 성남시장(52)은 김 씨의 이 같은 비위에 대해 “전임 시장 아래서 부패공무원이 저지른 과거의 패악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