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고 뇌물로 받은 6000만원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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