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자신의 제자에게 '입에 재갈 물리고 손발 결박에 전기 충격기까지' 충격
↑ 인분교수 징역/사진=MBN |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당시 피해자 전모 씨는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손발을 결박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서 가스를 살이 탈 정도로 뿌리고, 장 교수가 전기 충격기도 사라고 했다. 저한테 전기 충격기를 쓸까 말까 생각 중이라면서"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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