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맹곤 뇌물’ ‘김맹곤 징역’ ‘김맹곤 김해 시장’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 시장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맹곤씨는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심은 김씨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동종 전과로 국회
김맹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맹곤, 김해 시장 징역 선고받았네” “김맹곤, 기자들한테 돈 줬구나” “김맹곤, 이미 한 번 전력이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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