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한 업무수행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함께 기소된 정 모 씨 등 팀장 3명은 교신일지 허위 작성 혐의만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 원, 이 모 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한 업무수행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