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7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4∼2015년 농협축산경제에 파견 근무하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과 거래선을 트려는 사료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씨가 수수한 금품액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정대근(71)씨가 농협중앙회장으로 있던 2007년 축산경제 대표로 임명됐다가 이듬해 7월 협력업체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남씨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그해 말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검찰은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사료업체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료원료 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를 전날 구속했다.
검찰은 백씨가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