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법원 "퇴학은 지나쳐…교육과 인격 완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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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사진=MBN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습니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습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