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법무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의 의사 결정이나 채무·책임 부과가 합리적인 유한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바꿔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이 강화되고 같은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로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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