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인사평가위원회에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수점에 따라서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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