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토지 개발도 안 되고 돈도 못 받으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버릴 법도 하지만 그러지도 못합니다.
바로 토지매매 계약 조항 때문인데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김태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부평 삼산4지구 개발 공동 시행사인 대림산업과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이 농민들과 맺은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의 두 배를 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농민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민법에서는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림산업은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산4지구는 개발이 중단된 지난 10년간 공시지가가 80%, 금액으로는 500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땅값이 뛴 만큼의 추가 이익분도 받지 못합니다.
추가 이익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경진 / 변호사
-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토지소유자를 사실상 노예와 같은 족쇄를 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토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되면 1순위 수익자는 대림산업이 됩니다.
계약 해지도 못하고, 추가 이익도 못 받고.
농민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