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복운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의 살인미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SUV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차량이 이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운전자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35살 이 모 씨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밀어버린 겁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겁니다.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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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