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 문제를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씁쓸한 풍경인데요.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른바 '효도장려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무려 50년 동안 부모님을 봉양해왔습니다.
병시중이 쉽지 않았지만,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인데 그러면 해야지."
앞으로 김 씨 같이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하던 상속세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0%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때 기존에 내던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물려받는 '효자'의 경제적 부담과 봉양 받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 집 근처에 살면서 봉양한 경우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